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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답(공무원 연수)

어학연수
작성자
지방공무원
작성일
2004-10-08 01:02
조회
1110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휴직후 연수를 다녀오실 계획이신듯 한데 공무원 어학연수의 허용은 지자체 별로, 직무분야별로 각기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기관에 관한 인정은 대부분 비슷하게 영국 The British Council에서 인정을 받은 영어학교나 대학부설 영어교육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가져가면 허가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 직무 분야별로 유학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 연수를 담당할수있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대개 1년 휴직하고 연수를 나오는편이고 행정공무원인 경우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허락해 주는 범위내에서 하지만, 대개 디플로마 이상 학위과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최고 기관에 유학과 관련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유학닷컴 광주사무실
김득중 드림










저같은 경우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어학연수로 1년간 휴직을 하려고하는데요...

지방공부원법을 보니

"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려고할때"

휴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꼭 어학연수를 가려고하는데 학생이 아니다보니 휴직하는것조차 만만치가 않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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