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있어서 유학원과 의뢰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하였습니다.
영국유학닷컴은 한국유학협회KOSA와 세계유학협회felca의 정회원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유학 수속 약관을 준수합니다.
믿을 수 있는 유학원 선택의 기준 – 한국유학협회 정회원사이며, 영국 문화원 영국전문 유학원인 영국유학닷컴과 함께 하세요!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4호
(2012. 6. 21. 개정)
[dropcap][/dropcap]일괄수속
구분 | 내역 | 단위 | 금액 |
기본 수속 대행료 | 상담, 입학수속, 출국준비수속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 에 따른 비용(기본 3개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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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팩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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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속 대행료 | 지원학교 추가 | 1개교당 | |
별도 본인부담금 | 1. 기본 수속대행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2. 지원학교 등 외부기관 지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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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 |
계 | 별도 고지 |
[dropcap][/dropcap]부분수속
구분 | 내역 | 단위 | 금액 |
입학원서 작성비 | 1개교당 | ||
번역비 | □학업계획서(study plan) □에세이(essay) □추천서 □이력서 □portfolio/syllabus □졸업 및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비자서류 □기타( ) |
1건당 | |
계 | 별도 고지 |
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앞면에 기재 한 금액 등으로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유학원의 의무)
1 유학원은 고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정보 제공)
-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 요청
-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납부
-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 작성
- 원서.서류 발송 및 응신
- 인터뷰 예약
- 입학허가 여부 확인
-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 병무연기 안내
-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 신체검사 안내
-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 출국준비 안내
2 유학원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약 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유학원은 고객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유학원은 고객에게 유학절차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 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5 유학원은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학원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한 후 고객 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학교에 송금하며 해당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 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2조(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 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3조(유학원의 면책)
1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
-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3.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2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유학원은 고객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고 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 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 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1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50%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100%
3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고객으로부터 유학절차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1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면 고객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수료의 수령 없이 유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고객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2 출국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제7조(계약의 변경 등)
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3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특약사항 및 기타 추가사항
유학 수속 중 발생하는 특약사항 및 기타 추가 사항은 별도 이메일로 고지합니다.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약관 동의 부분에 체크,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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