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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증에 대해+답(직계가족, 거래내역서 규정)

어학연수
작성자
nepp
작성일
2004-09-18 20:18
조회
1279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재정보증에 관한 문의이신데 제정보증은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이 해줄수 있어 부모님이 재정보증을 해주는것이 가장 적당하며 형제, 자매가 재정보증을 해도 인정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상의 잔고 500만원은 최소 규정으로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대사관에서 서류 접수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내역서는 대사관에 ukrp접수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까지 나와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하는 것은 대사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을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연수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유학닷컴 광주사무실
김득중 드림













재정 보증 말인대요...재직증명이 되어야 하고 3개월간의 거래내역(잔고500만원이상)맞죠?
근데 그 잔고가 제출하는 거래내역서강 500만원이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거래내역서를 땐후에 그 잔고를 통장에서 빼버리면..어떻게되나요? 이런거 까지 다 확인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증인은 가족이건 아니건 누구라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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