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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자연장에 관해+답(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적)

어학연수
작성자
유학생
작성일
2004-09-18 19:55
조회
1244
답: 가족 동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지에서 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 가족 동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반가족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당연히 첨부되어야만 한답니다.
가족 관계 증명의 경우 한국인은 호족 등본이 영문으로 번역 후에 공증되어서 첨부되어지면 될것입니다.
호적등본이 있으면 부인 및 자녀들에 대한 가족임을 한꺼번에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유학닷컴
서강민드림









수고 많으십니다.

귀사를 통해 어학연수를 마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사람입니다.
항상 이곳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가족(처, 자녀 2)과 함께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말 비자가 만료되어 학교를 통해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동반비자로 연장받으려고 할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부부임을 확인(또는 부모 자식관계)하는 서류를 한국대사관을 통해(이 경우 한국에다 호적등본을 신청하고, 다시 대사관에서 영문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등등)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홈오피스 신청서류에도 첨부서류 체크난에 결혼증명란이 있던데요.
귀사의 설명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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