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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비자법, 적용 범위?+답(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함)

어학연수
작성자
박주현
작성일
2004-09-24 01:05
조회
1097
안녕하세요?
변경된 비자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우선은 진행되어지는 과정중에 개별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며(지금까지도 그래왔기에)다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Reducing the maximum time individuals are allowed to remain in the UK to do successive short courses below degree level from four years to two years. This will address abuse by students taking a long succession of short, low level courses simply to stay in the UK.
위의 문구가 가장 궁금해 하고 우려한 것들입니다.
위의 문구대로라면 degree level 아래의 경우라면 전체 체류 가능한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그 이유는 이러한 학업 과정들을 이용하여 탈법적인 형태를 방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현재까지 1년 6개월을 체류한 상태에서 1년의 학업을 더한다면 그것이 연장이 될것인가 부분입니다. 문구대로 라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부분에 개별적인 접촉점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어느 시점을 2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즉 2년 만기 후에 연장이 안되는 것인지 연장을 신청한 것이 2년 기간이 넘으면 안되는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예상해 보건데 영어 연수 1년에 Higher National Diploma 과정 처럼 2년기간의 코스를 한다고 하면 3년의 기간이 되는데 중간 1년 후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지속해서 연속해서 선택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하는 일도 1주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경이 심하답니다.
과도기라 판단이 되고 이 과정 중에 개별성들은 당연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영국유학닷컴
서강민드림










FAQ게시판에서 본 변경된 비자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학위 이상의 과정으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어학연수 목적으로는 2년 이상 체류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는데,
시행시기는 조만간 발표된다지만, 적용대상인 비자연장 신청자의 개별조건에 따라 그 적용범위에 드는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에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이 시점까지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는 어학연수로 더 이상 연장이 안된다는 의미겠지요? 같은 가정 하에 그 시점까지 1년 6개월 체류하게되는 사람이 1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1월 말경에 다시 어학연수로 1년을 더 신청하는 경우도 연장이 안되는 걸까요? 그럼 1월 1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사람이 그 시점까지 1년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도 연장이 안되는 걸까요? 진학과 단순 연장의 기로에 있는 수많은 연수생 중의 한명입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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