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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새이민법, 영국비자 어떻게 적용되나? (한글)

어학연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8 21:43
조회
1326
이민법, 10월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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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 이민사업부입니다.
오늘은 2004년 올해 10월부터 달라지는 이민법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관광비자 소지자
1)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문제
새로 바뀐 이민법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영국 학위과정(Degree Level)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관광비자 소지자는 영어학교나 각종 칼리지 등의 비학위 과정으로 학생비자로 전환을 할 수 없다. 즉, 관광비자 소지자가 이런 단순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영국학교로부터 스쿨레터를 받아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반드시 자신의 나라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한다. 단, 관광비자로 올해 9월 30일 이전에 입국한 자로서 9월 30일까지 영어학교 등 각종학교를 통한 학생비자로 변경신청을 이미 이민국에 신청 해 놓은 사람은 학생비자로 전환 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부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워크퍼밋 신청문제
관광비자 소지자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에 본사가 있고 영국에 있는 지사에 고위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또는 신규지사를 설립하여 지사장이나 고위직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광비자 소지자 일지라도 영국에서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하다. 즉,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관광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있는 어떤 회사를 취업하더라도 영국에서는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다.

2. 학생비자 소지자
1) 2년 미만 체류자
현재 영국에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는 영어학교와 같은 학생비자로는 2년 이하로 연장이 가능하다. 즉, 학생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다시 학생비자로 연장하고자 할 때는 학위과정이 아닌 단순 학생비자로는 맥시멈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 2년 이상 체류자
학생비자로 이미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반드시 학위과정으로 진학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로 다시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비가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 이때 혹자는 디플로마 코스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디플로마 코스는 학비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학생비자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아직 새 이민법이 실시된 지 이제 몇 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적인 판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3) 관광/학생비자에서 관광비자로 연장
관광비자에서 관광비자로 연장하거나, 학생비자에서 관광비자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출장을 와서 업무상 약간 더 머물러야 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체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편지를 써줄 경우 관광비자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 대학을 마치고 졸업식이 몇 달 후에 있다면 이에 대한 학교측의 레터를 받아서 제출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친지 방문이나 단순 여행자 경우도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으면 다시 관광비자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광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적절한 사유와 자료가 없으면 거절 당할 수도 있다.
4) 학생비자 소지자 워크퍼밋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영국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가 없다. 단, 예외적으로 학위과정을 논문까지 완전히 마친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이에 관한 내용이 적힌 레터를 받을 경우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하고, 또 학위과정을 영국에서 마친 사람은 영국에서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현재 단순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워크퍼밋을 신청하고자 할 때 영국에서는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에 귀국하여 워크퍼밋을 받은 후에 주한 영국대사관 비자 과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이때 취업 비자인 경우는 대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주는 편이다.

3. 영국에서 워크퍼밋 신청 가능자
현재 영국 체류자로서 영국에서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자, 현재 워크퍼밋 소지자, 의사, 치과의사, GP,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maker 2개월 이상) 소지자, 그리고 관광비자 소지자로 한국에 본사가 있고 영국에 지사장이나 고위간부로 임명되는 자는 영국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취업을 통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한국(또는 외국)에서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4. 주의할 사항들
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비자만료기간 이전에 이민국으로 찾아가든지,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인접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 등을 여행하고 귀국하면서 다시 관광비자로 받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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