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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답(방문교수, 학술/연구비자 로 구분될수)

어학연수
작성자
성동진
작성일
2004-12-06 15:50
조회
707
안녕하세요?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교수로 가게 되어서 급여등을 받는 경우라면 노동허가서 소지자로 구분이 되며, 학업을 하는 경우는 학생비자 그렇지 않고 학술 및 연구등을 위한 경우라면 학술/연구비자(Academic Visitor) 라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VAF 1으로 동일하며 첫페이지에 작성하는 곳은 Other-Please specify 라는 곳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교수로서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가서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술/연구비자(Academic Visitor) 이라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britishembassy.or.kr/korean/overview/visa/entry-03.htm
위의 링크에 나와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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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기재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여권 서명과 동일한 서명)신청서 양식(VAF1) - 검정펜 사용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있고 본인 서명된 여권, 구여권, 현재 여권의 Data page 사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3.5x4.5cm) 사진 2매 - 흰색 배경의 정면사진

비자 신청 수수료(현재 75파운드). 수수료는 납부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현금 또는 우편환)로만 납부 가능(신용카드 불가)

현재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직급, 급여, 재직 기간, 장기 연구(또는 학술 연수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추천서 등의 내용이 있는 대표자(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명의의 증명서류

영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재정 증명: 급여 명세서, 과세 증명서, 기타 수입 증명 그리고 최근 3개월 이상의 내역이 기재된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원본과 사본이나 거래 내역서 (은행장 직인 필수)

영국의 공인된 교육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연구/학술 진행 허가서. 이러한 서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구 등의 시작 일자와 기간
- 체류 기간 중 거주할 숙소 증명과 이에 필요한 경비 내역
- 해당 기관으로부터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

공공 단체 또는 장학 단체로부터 연구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명의의 증명서

영국 입국을 위한 여행 일정표. 입국 비자가 발급되기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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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유학닷컴
서강민드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수로서
이번에 영국에 방문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류는 아는 한도 내에서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비자 신청서에 첫번째 항목에 신청비자종류를 무엇으로 하여야 할까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또 이런 경우 학생비자 신청과는 다른 추가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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