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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답(아이 동반, 공립학교 보내기 위해서?)

어학연수
작성자
학교
작성일
2004-10-08 13:07
조회
1157
답 : 아이 공립학교에서 학업 시키기

안녕하세요?
우선 별루 좋은 답변이 아닐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부모가 영어 연수를 하는 경우 그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주영 대한 민국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fat.go.kr/mission/emb/menuadd_view.mof?seq_no=4548&menu_add=309&ipage=1&si_dcode=UK-UK&m_title=교육정보&TOTAL_ROW=20&num=15
제 목 : 영국 공립학교 입학자격 게시일: 2004-01-16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영국 공립학교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만 연령 :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만 연령에 따라 학년이 결정됨.

가. 초등학교(6년) : 만5세가 넘은 학생부터 만11세가 되기 전까지

나. 중등학교(의무 5년) : 만11세가 넘은 학생부터 만16세가 되기 전까지

다. Sixth Form(2년) : 만16세가 넘은 학생부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 Sixth Form 입학 시 GCSE 성적을 요구함.

2. 부모의 조건

가. 영국 근무 공무원, 주재상사 직원 등

나. 영국학교(영어 연수 제외)에 등록된 학생(등록 기간에만 유효함)

다. 동거 : 교육청(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집 주소를 기록해야 하며, 친척집, 사무실 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허위로 주소를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사정이 있어서 임시 주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 입학관리처 등에 문의해야 함.

라. 관광비자를 소지한 부모의 자녀는 공립학교 입학이 불허됨.

즉 고객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귀국하고 어머니가 영어 연수를 하는 경우 자녀는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장기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Work Permit 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장기적인 체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전문 상담을 따로 해주고 있으니 영국에 계시면 아래 연락처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0 8288 879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우선 영어 연수로는 합법적으로 자녀를 공립학교에 진학시킬 수 없으며 편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엄마와 자녀가 함께 동반 비자를 받아야 하며 영어 연수등으로 2년 이상으로 비자를 주지 않는다면 방침을 발표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유학닷컴
서강민드림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비자로 가족이 영국에 입국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공립에 다니고 있는데 몇년 더 있으려고 해요

남편은 돌아가야하고 엄마와 아이만 남아서 아이만 학교에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엄마가 어학원에 등록하면 아이가 계속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영국에서 비자를 바꿔서 연장할수 있나요

사실 엄마가 학위과정에 들어가고 싶지만 우선 영어시험에서 떨어질것 같고 학비도 너무나 비싸요

여하튼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그리고 좋은 방법으로 아이를 공립학교에 계속 보낼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영어 학원에 등록한다면 영어 공부를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아이를 픽업해야하거든요

그리고 영어학원에 얼마만큼 기간을 등록해야만 비자가 1-2년정도 연장할 수 있나요.

이왕이면 저도 영어 공부하면 좋잖아요

너무 두서 없이 글이 써 졌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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