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대행서비스 약관

□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

구분 내역 단위 금액
비자 신청 대행 A □Tier 4 학생 비자

□ESVV 장기 어학연수 비자

1건당 20만원
비자 신청 대행 B 비자 신청 대행 A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를 의뢰하지만, 다음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 영국 비자 신청 거절 사실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 영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비자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 영국 외 타 국가 비자 신청 거절 사실이 있는 경우

1건당 50만원

 

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 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앞면에 기재 한 금액 등으로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유학원의 의무)

1 유학원은 고객을 위해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희망하는 비자가 정확히 발급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비자 상담 – 해당 고객에게 필요한 비자 타입이 무엇인지,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 결핵 검사 관련, UKVI 규정에 따른 비자 발급 거절 사유 안내, 비자 신청 비용 및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등)
  2.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내
  3. 비자 신청서 작성
  4. 보험료 결재 및 비자 신청 센터 방문 예약
  5.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점검

 

2 유학원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비자상담 및 비자 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유학원은 영국 비자 발급을 주관하는 UKVI(UK Visas and Immigration)의 Visa Guidance를 바탕으로 비자 발급 규정에 맞게 비자 신청을 하였더라도, 비자 발급을 최종 판단하는 영사 개인의 판단과 고유 권한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고객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4 유학원은 고객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비자 신청 관련 필요 정보를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유학원은 고객에게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6 유학원은 비자 신청서 작성 시 UKVI에 납부하는 비자 신청 비용과 영국 체류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동의 또는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비자 신청 비용과 보험료 납부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학원은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2조(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제1조 3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유학원에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유학원이 비자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약정한 비용을 유학원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비자 신청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유학원이 비자 신청서 작성 시 고객의 동의에 따라 UKVI 비자 신청 비용 및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고객은 유학원이 보내 준 증빙 서류에 따라 유학원에 해당 비용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유학원의 면책)

1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
  2. 고객이 유학원에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거나 거짓인 경우, 이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3. 고객이 비자 발급 거절의 경력이 있어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4. 결핵 검사 결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5. 기타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2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유학원의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가 UKVI가 규정한 VISA Guidance에 어긋남이 없고,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비자 거절 레터 상에 설명된 비자 발급 거부 사유에 유학원의 잘못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유학원은 고객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유학원이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1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비자 신청서 작성 전인 경우 : 20%
  2. 비자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 경우 : 50%
  3. 비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 : 100%

3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고객으로부터 비자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1 유학원은 고객의 비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비자 서류 일체 점검 후 비자 신청서 신청이 완료된 경우 서비스 대행 업무가 종료됩니다. 이 때에 고객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계약의 변경 등)

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3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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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한 본 계약서는 고객님의 이메일로 발송되며, 저희 영국유학닷컴에도 전자 문서로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