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변경 안내 (2011년3월31일 발표)
3월31일 비자 변경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간략히 학생비자(Tier4)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1. 2011년 4월21일 이후 변경 사항
    1) HTS(Highly Trusted Sponsor)
    학교들은 UKBA에서 인증하는 HTS이어야 하며, 새로 인증되는 기준에 맞아야함
    B rating의 경우 CAS발급이 안됨
    2) 영어레벨
    * NQF 3-5/QCF 3-5/SCQF 6-8 레벨의 코스 -연수, 파운데이션,프리세셔널코스등은 모두 B1이상의 영어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SELT(Secure English Language Test)를 증명해야 함
    * NQF 6/ QCF6/ SCQF9 이상 레벨의 코스 -B2이상임을 증명해야함, 학교에서 직접 평가하는 경우 예외될 수 있음
    * 영국 입국시 통역관이 필요할 정도로 영어를 할 수 없는 경우 입국 거절될 수 있음
    3) 프리세셔널 과정의 경우 보통 하나의 코스만 CAS발급이 되나 코스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며 그 뒤 과정이 unconditional, 그리고 프리세셔널 이후 한달 이내 시작할 경우에 그 뒤과정까지 CAS가 같이 발급될 것임
  2. 2011년 7월 이후 변경 사항
    1)재정증명할 수 있는 기관(은행)의 리스트가 발간될 예정
    2)동반의 경우 NQF7/QCF7/SQCF11 이상, 12개월 이상 학업시에만 가능함, 동반자는 일할 수 있음
  3. 2012년 4월 이후 변경 사항
    1) 모든 학교는 HTS를 획득해야 함
    2) Work placement의 경우 학업 : 일 = 66:33 이어야함
    3) 비자 기간의 경우 degree이상의 레벨의 경우, 몇 코스와 PhD코스를 제외하고는 5년으로 제한함
    4) Tier1, Post Study Work의 폐지될 것이며, Tier2로 변경 가능함
  4. 2011년 7월 이후 변경 -위험도가 낮은 국가의 학생들을 위하여 보다 간결한 비자심사 과정을 도입할 예정(한국포함)

그럼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6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