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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p신청할때+답(송금영수증, 거래내역서)

어학연수
작성자
김승규
작성일
2004-09-09 00:45
조회
1657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먼저 학비 송금영수증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대사관에서 ukrp신청에 필요한 준비 내용에 학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 학비를 납부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납부해야할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학과정을 학업하는 분들의 경우 분할 납부등이 가능하기에 나누어서 학비를 납부한다면 우선 처음에 납부한 것을 제출하시면 ukrp를 받는데 송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거래내역서에 잔고가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또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학비를 분할납부하셔야 하기때문에 학비를 납부할 충분한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는것이 ukrp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정확히 액수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비와 생활비등을 포함해서 3000만원 내외의 잔고가 있다면 ukrp를 받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며 물론 이보다 적은 금액이 있더라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만큼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것을 보이시면 무난히 ukrp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고 유학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유학닷컴 광주사무실
김득중 드림























안녕하세요

UKRP신청할때요 대학 학비송금한거영수증 내야 되자나요 근데 할부로 낼껀데 그건 상관없나요?
그리고 지난3개월 통장내역서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평균잔액이 얼마쯤이면...될런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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