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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답(학생비자는 최하 6개월 이상의 학업에 제공)

어학연수
작성자
박혜진
작성일
2004-09-21 21:12
조회
1123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영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학업을 하셨으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국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의 워킹 홀리데이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영국대사관(http://www.britishembassy.or.kr/korean/overview/visa/index.htm)이나 홈오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에서는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주당 20시간 이내의 part-time job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하 6개월(26주) 이상의 학업을 등록하신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서울의 영국대사관에 UKRP(UK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UKRP 신청 요령이나 필요한 서류는 FAQ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유학닷컴 본머스사무실
이동수 드림
















안녕하세요
영국에도 워킹할리데이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한번도 영국워홀에대해 들어본적이 없어서..
만약 된다면 구비서류는?
아니면 학생비자로 가서 일을 하는경우로 아는데..
몇달정도 학원을 등록해야 하는지...
학생비자발급 조건에 대해 궁금해요~
빠른답변부탁드림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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