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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여+답(학교등록시기, 비자 신청 및 서류등)

어학연수
작성자
황진영
작성일
2004-10-11 20:29
조회
830
답:학교 신청, 비자 신청 및 준비서류등

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내용에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영국유학닷컴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도 기쁘네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다른 사람이라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학업 신청은 언제해야 하고 그리고 비자 신청과 그 기간 그리고 서류준비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검사 결과가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1. 학업 등록시기와 비자 신청 기간등
일반적으로 학업 등록시기는 학업을 시작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최소 2달 정도 전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기간등으로 인하여 학교 뿐만 아니라 대사관도 휴무가 많게 되며 가능하면 앞당겨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자 접수한 후에 빨리 받으면 3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근래에 인터뷰 요청의 증가로 인해서 인터뷰 가능성이 있는 학생의 경우는 가능한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학업을 신청하고 재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 학교 수속이 진행이 되면 학교와 관련한 서류는 대략 2~3주 이내에 수령할 수 있고 비자와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대사관 접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빨리 등록을 하고 싶지만 남편분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학교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늦게 하더라도 1월 초에 학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다음주 10월 22일 정도까지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신청 후에 절차 및 시기
학교를 결정하고 신청하면 저희 수속팀에서 신청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수속에 임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속전에 납부해야지 수속이 진행됩니다.
확인이 되면 학교로 바로 신청이 되며 대략 2주 정도(늦어도 3주이내)이내에 학교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학교 서류 받고 비자 신청 준비를 한 후에 학비를 송금하고 바로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의 소요는 많이 됩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가능한한 미리 준비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준비서류
* 비자 준비서류 - 재정보증인 기준
- 직장인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기타 : 재산세 납부증명서
위와 더불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3개월 거래 내역서가 있어야 하며 3개월 거래 내역서의 최종 잔고는 최소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거래 내역중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입금되어서 잔고에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을 거래해서 연수를 가는 경우 그에 따른 증명서 필요합니다(매매계약서등)
거래내역서는 영문이 아니어도 되지만 다른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나 참고하시고 특히나 거래 내역서는 발급 후에 1주일이내에 비자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 기타 서류
- 신청서 : 영국유학닷컴에서 보내드리며 작성하면 됨
-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구여권 : 있는 경우 첨부
- 여권용사진 2장 : 배경이 꼭 흰색 바탕이어야 함
- 입학허가서 : 영국유학닷컴에서 학교 신청후에 준비함
- 인보이스 : 영국유학닷컴에서 학교 신청 후에 준비
- 송금영수증: 송금하고 받게 됨
- 하숙집레터 : 학교에서 배정후에 받음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휴학기간 명시되어야 함)
- 신청료 : 36파운드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객님이 지적한 것처럼 두분이 모두 직장이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 내역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많은돈(예를들어서 3000만원씩)이 입금이 되었다면 이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적금 통장이 있는데 그것을 해약 또는 만료가 되었다면 그것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통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지적한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로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또한 두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거래 내역도 없고 잔고도 하나도 없고 한다면 이것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통장이나 두분의 명의로 된 적금 통장등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두분의 재직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등을 준비하고 어머니의 재정 보증 능력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매매 계약서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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