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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학생비자로 알바를 못한다????)

어학연수
작성자
이강민
작성일
2004-10-11 15:52
조회
1250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하다구요?

만약 영국정부에서 그런 민감한 사항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면 저희가 모르고 있을리가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ㅡ.ㅡ;;

현제 비자와 관련되서 많은 변화가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학생비자로 알바를 할수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로서도 금시초문입니다.

지난 5월 뉴몰든에서 열린 이민법 강의에서 강사로 나온 분이 12개월 미만의 학생비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약간의 혼란을 초래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런던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확인해서 잘못된 정보였음을 재차 확인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사건을 듣고 내용이 잘못 전달되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만약 혹시라도 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수 있도록하겠사오니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차분히 연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주당 20시간까지 알바가능한 규정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영국유학닷컴 광주사무실
김득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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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가능, 그리고 규정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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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학생비자 소지자는 누구나 잘 아는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규정을 점검해보고, 그 일할 수 있는 한계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법은 확인 되어야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월요일(2004년 5월 17일) 저녁 뉴몰든에서 모 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이민법 세미나에서 이민법 주 강사로 나온 L모 변호사가 12개월 미만의 학생비자 소지자는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함에 따라서 한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아 이를 명확히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1년 미만의 학생비자 소지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이런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국의 한인 업체들과 많은 영국 회사들이 불법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자신도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책감을 갖고 움 추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2. 6개월이상 학생비자로 일 가능
이러한 정보는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기에 필자는 다음날 아침 이민국(Croydon Home Office)이 문을 열자마자 이민국으로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민국 담당직원에게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는 주당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법이 바뀌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누가 바뀌지도 않은 법을 바꿨다고 하느냐, 최근에 바뀐 것이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국 직원은 Short-Term 학생에게는 파트타임 일이 허락이 안된 다고 하고, Long-Term 학생비자 소지자는 주당 20시간까지 파트타임 일이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Long Term 학생 비자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6개월이상의 학생비자를 받으면 주당 20시간이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덥지않아서, 다시 규정을 찾아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가 정보공급회사이기에 잘못된 정보를 알릴 경우 많은 사람에게 혼돈이 올 것이라고 정중히 법규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힘들게 법규를 찾았는지 단호한 목소리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풀 타임 학생으로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는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학생비자 일 규정 핵심들
6개월이상 학생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일에 대한 핵심 규정들이 있습니다.
ㅁ 주 20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다.
ㅁ 방학(Holiday) 때는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ㅁ 비즈니스는 할 수 없다.
ㅁ 고용주나 프로 스포츠선수, 프로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4. 영국비자관련법(UK Visas DSPs) 12조 19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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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Employment during periods of study
The Rules state that only part-time or vacation work authori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Employment (now the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is allowed. However, students admitted to undertake courses lasting longer than six months are allowed to take up employment in the United Kingdom while studying without seeking either permission from their local Job Centre or obtaining a Work Permit,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ㅁ they may not work more than 20 hours a week in term time excep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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