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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재정보증인은+답(어려운 것은 아님, 논리적사고)

어학연수
작성자
황진영
작성일
2004-10-12 22:20
조회
891
안녕하세요?
비자 심사를 하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며 영국인 영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인데...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영국인 영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영국인의 생각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객관적(서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서 거래내역서에 일정하게 많은 금액이 일시불로 입금이 되어서 그것이 현재 남아 있는 잔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한다면 그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즉 고객님의 돈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이 만기 되어서 다시 몫돈을 일시불로 지급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기간 만료 되었을 때에 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을 통장에 입금해 두시고 그 입금이 되었다는 내역 즉 어디에서 왔는지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보내드려야 합니다.

두분이 가는 경우에는 두분의 것으로 하면 되며 특별히 남편의 것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영국유학닷컴
서강민드림










답변 감사드립니다..답글이 조금 늦게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종로사무실로 전화드렸었거덩여..
제 질문이 넘 길었나요? ^^ 어쩄던 긴 답글 감사드립니다..
근데..
종로사무실에서는..
둘다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이기때문에 돈관리를 친정엄마께서 해주신 걸로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제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제가 매달 엄마께 돈을 부친게 나와있거덩여
일단은 엄마 명의로 된 적금이 지난달에 만기가 되어 오늘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제 명의로 넣었는데요..
이건 한달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는겁니다..
12월 쯤에 비자서류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길래여..그래서 한달이라도 이자를 붙여볼까 해서 목돈을
넣어놨거덩여..
이런 경우도 엄마가 재정보증인이 되는건가여?
아니면 제가 하는게 되는건가여?
한달 뒤면 돈을 찾아서 제 통장에 넣어둘 수 있는데요..
글구 궁금한데..저희 신랑통장은 급여들어오고 빼고 말고는 거래내역이 거의 없거덩여..
제 통장은 거래내역이 엄청 많구여
근데 동반비자일 경우는 신랑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는거 같은데..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여?
아님 부부니깐 그냥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이상만 있으면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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