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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불출석+답(학생비자 소지자의 의무 그리고 학교의 의무)

어학연수
작성자
Moo
작성일
2004-10-31 20:18
조회
775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여권에 나오있는(영국 비자 페이지) 것처럼 학생의 신분이 아닌 경우나 상황이 바뀐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시 허락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업을 그만 두거나 그만 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Home Office 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객님이 3주간 학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학교측에 상황을 미리 설명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으며 이미 학교에서 홈오피스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당장 추방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 관련한 서류등이 홈오피스에 보관되어 있다면 연장등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는 적당한 사유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주간 출석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국유학닷컴
서강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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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오라
어학학원에 3주간 불출석했더니
학교측에서 홈오피스에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편지를 10월 13일자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학생비자 만료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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