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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미국으로+답(비자 신청 가능함, 영국 체류)

어학연수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2004-11-06 16:43
조회
685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학업 때문에 가족이 영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동반 비자를 신청함으로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동반 비자는 동반을 하게 되는, 즉 남편분의 비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남편의 체류 기간이 6개월이라면 6개월 이후로는 현지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비자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남편은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부인이 혼자 학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또한 일정 기간(최장 2년, 학위 과정의 경우 추가가능)동안 체류도 가능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영국에 있는 주영 미국 대사관에서 관련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등의 심사는 한국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더 까다로울 수 있기에 한국에 귀국 후에 받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영국에서의 체류는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영국유학닷컴
서강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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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공무원인 남편이 6개월동안 국비로 영국연수를 가게되어 가족이 함께 영국을 갈 예정입니다.
지금 UCL과 cambridge 등으로부터 admission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곧 학생비자도 받을 계획입니다.
근데 6개월후 남편이 귀국하면 저와 아이들(초등 4,5)이 영국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가능할지요?
그리고 만약 영국에서 미국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 관광비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곳에 고모가 유학중이어서 거주가 가능하거든요.
2년정도는 외국에서 공부를 시켜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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