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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세요..+답(동반비자 소지자녀의 공립학교 취학)

어학연수
작성자
alex
작성일
2004-11-08 19:19
조회
687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동반비자의 유효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학위취득을 위해 대학 이상의 과정에 입학하시는 경우, 고객님은 학생비자를 받게 되실 것이며 고객님의 가족은 고객님의 동반가족으로서의 비자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동반비자는 고객님의 비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만약 고객님의 신상에 어떤 변동이 있어 비자 상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반비자 역시 고객님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 소지자는 비자를 받은 목적과 달리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비자의 경우 이러한 변동 상황은 학교에서도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영어학교에서조차도 학생의 출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기간 상으로는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고객님이나 학교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인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 아니라면 체류 목적과는 이미 다른 상황이므로, 영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한 학생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가족 또한 정상적인 체류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렇게 된다면 고객님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민국의 활동 상황 등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추방이라는 달갑지 않은 처분을 감수하셔야 하며, 고객님의 자녀는 크나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취학시킨 사례가 종종 밝혀짐에 따라 영국의 각급 학교나 지방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님의 의문점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이 저희 영국유학닷컴 웹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으며, 좌측 메뉴의 [FAQ] 또는 [유학칼럼]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고객님께서 학업을 마치신 이후에도 자녀를 영국의 학교에 계속 취학시키고자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카페 [영국이민, 수속, 정착 총정보 http://cafe.daum.net/ukemin ]에서도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화, 메일, 방문 상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유학닷컴 런던본사
이민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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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제가 내년2월에 회사(공기업)에서 시행하는 2년예정 학위취득 연수를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자녀(현재 중2학년)는 제 유학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영국의 공립학교를 다닐수 있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1년만 유학을 하고 귀국하였을때 아이는 더이상 공립학교에 다닐수는 없는건지요?
저는 한국으로 1년만에 오고 제 자녀는 계속 공립학교를 다닐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두서없는 글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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