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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려요+답(비자 신청시 준비 서류)

어학연수
작성자
김은경
작성일
2004-11-13 10:45
조회
746
안녕하세요?
비자 신청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예전과는 달리 비자 신청시 재정 보증인과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 영문본이나 또는 호적등본 영문 번역하여 공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비자 신청서에 재정 보증인이 누구인지 여부를 기록하고 상세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이어야 하며, 원본 서류를 돌려 받고자 하는 경우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확인한후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명원은 세무서에 가시면 영문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중에서 공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없으며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문 번역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증하시면 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유학닷컴
서강민드림









안녕하세요?
비자서류중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아버지가 결혼한 자녀의 유학재정보증의 경우
등본에는 아버지임을 증명할수 없으니
호적등본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번역 공증 둘다 필요한지요?

모든서류가 원본제출로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제출이 불가능하니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하는건지요?

또 서류중에 영문번역은 다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증까지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질문이 많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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