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변경 안내 (2011년3월31일 발표)
3월31일 비자 변경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간략히 학생비자(Tier4)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1. 2011년 4월21일 이후 변경 사항
1) HTS(Highly Trusted Sponsor)
학교들은 UKBA에서 인증하는 HTS이어야 하며, 새로 인증되는 기준에 맞아야함
B rating의 경우 CAS발급이 안됨
2) 영어레벨
* NQF 3-5/QCF 3-5/SCQF 6-8 레벨의 코스 -연수, 파운데이션,프리세셔널코스등은 모두 B1이상의 영어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SELT(Secure English Language Test)를 증명해야 함
* NQF 6/ QCF6/ SCQF9 이상 레벨의 코스 -B2이상임을 증명해야함, 학교에서 직접 평가하는 경우 예외될 수 있음
* 영국 입국시 통역관이 필요할 정도로 영어를 할 수 없는 경우 입국 거절될 수 있음
3) 프리세셔널 과정의 경우 보통 하나의 코스만 CAS발급이 되나 코스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며 그 뒤 과정이 unconditional, 그리고 프리세셔널 이후 한달 이내 시작할 경우에 그 뒤과정까지 CAS가 같이 발급될 것임 - 2011년 7월 이후 변경 사항
1)재정증명할 수 있는 기관(은행)의 리스트가 발간될 예정
2)동반의 경우 NQF7/QCF7/SQCF11 이상, 12개월 이상 학업시에만 가능함, 동반자는 일할 수 있음 - 2012년 4월 이후 변경 사항
1) 모든 학교는 HTS를 획득해야 함
2) Work placement의 경우 학업 : 일 = 66:33 이어야함
3) 비자 기간의 경우 degree이상의 레벨의 경우, 몇 코스와 PhD코스를 제외하고는 5년으로 제한함
4) Tier1, Post Study Work의 폐지될 것이며, Tier2로 변경 가능함 - 2011년 7월 이후 변경 -위험도가 낮은 국가의 학생들을 위하여 보다 간결한 비자심사 과정을 도입할 예정(한국포함)
그럼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6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