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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증 관련 질문+답(거래내역서 준비는 어떻게)

어학연수
작성자
정민우
작성일
2004-08-03 16:10
조회
2159
답:재정 보증과 거래내역서 그리고 적금 통장은?

안녕하세요?
재정 보증을 할 때에 두가지 것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보증인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등을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 보증인의 3개월 기간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3개월 기간의 거래내역서는 꼭 제출해야하며 통장은 적금 통장의 경우는 안되며 현재 잔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어야 합니다. 지난 7월 6일에 대사관에서는 적금 통장만을 제출해도 된다고 발표했다가 그 이후에 이것을 다시 철회하고 현재는 예전과 같이 일반 자유예금통장의 3개월 거래 내역서등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 기간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잔고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잔고를 특별히 얼마라고 정해두고 있지는 않으며 재정 보증을 하는 분이 한국에 남아서 계속 경제 활동을 한다면 즉 돈을 벌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잔고가 엄청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잔고가 200만원에 다른 적금 통장이 있다면 거래 내역서와 함께 적금 통장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적금을 굳이 해약할 필요는 없지만 해약을 해서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영국유학닷컴
서강민드림







안녕하세요 ^^
재정 보증 관계로 글을 올립니다,
비자 준비 하면서 다른건 다 준비가 됐는데
거래 내역서 때문에요..
제 재정 보증을 어머니가 하시거든요 어머니가 직장 다니시고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 자유 통장에 잔고가 200만원 뿐이예요
다른 신탁예금에는 1300만원 정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자유롭게 출금이 안되는 거라서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적금이나 적금비슷한 통장거래 내역서도 이제 대사관에서 받는다고 들었어요
어떻해야 할까요? 그냥 거래 내역서 뽑아서 낼까요 신탁통장도 같이요
여기 질문하면 답변을 잘 해주실꺼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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