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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답(6개월 이상 체류예정인 경우 ukrp받아야함)

어학연수
작성자
학생
작성일
2004-08-03 11:11
조회
1835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비자에 관련된 문의이신데 비자에 관해서는 누구도 100% 장담은 드릴수 없습니다.
ukrp를 발급하고 안하고는 대사관 담당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쉽사리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알고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하는것이 안전하게 ukrp를 받기위한 최선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님께서 영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이 7개월이시라면 반드시 주한 영국대사관에 ukrp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국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반드시 ukrp를 받아야 하므로 님도 마찬가지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ukrp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숙소 증명은 학교에 하숙 신청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집을 구했거나 또는 계약을 한 경우라면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있을 것인데 그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집주인, 그리고 학생의 성함 및 사인 그리고 주당 비용등이 기록되어 있으면 될것입니다. 민박집의 경우라도 이와같은 양식으로 계약서를 준비해서 첨부하시면 될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유학닷컴 광주사무실
김득중 드림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네요.



비자를 발급 받기위해서 준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이번주(8월 첫째주)에 영국에서 스쿨레터가 도착하는데
8월 30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26주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내년에 대학교 4학년에 복학하는데 26주 교육과정이 끝나고 약 3주정도
영국을 여행한 후에 귀국해서 학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관광비자로는 약 7개월정도 체제가 안되는데 학생비자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나요?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스쿨레터 뿐만 아니라 숙소증명서도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는 영국에 친인척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도착하면 집을 구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10일 정도 머무를 곳을 한국에서 정하고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숙소 증명서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숙소 증명서는 최소 몇 일 또는 몇 개월의 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야하나요?

저는 내년에 꼭 복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7개월 이상 체류를 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바쁜신데 죄송합니다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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