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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류 +답(직장에 다니지 않는경우의 재정보증)

어학연수
작성자
백우영
작성일
2004-08-04 21:35
조회
2014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 입니다.

재정보증에 관련된 질문이신데 어머님께서 직장에 다니지 않으실 경우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수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납세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머님이 가게 등을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재산 소유에 대해서 세금을 내신것이 있으실 것이므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준비 하셔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별과세 증명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기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영문으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의 서류중 한가지 서류와 함께 어머님 명의 통장의 3개월 거래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개월 거래내역서는 ukrp신청일 기준으로 1주일 안에 발급받으신 거래내역서여야 하고 반드시 은행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님이 재정보증을 할경우 준비 서류

- 사업자 등록증이나 납세 증명서류 중 하나
- 3개월 거래 내역서


참고하시고 ukrp 신청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유학닷컴 광주사무실
김득중 드림













재정보증인을 직장을 다니지않는 어머니로 하려고하는데요~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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