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있어서 유학원과 의뢰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학연수 수속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하였습니다.
영국유학닷컴은 한국유학협회KOSA와 세계유학협회felca의 정회원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유학수속약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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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55호
(2014. 9. 19. 개정)
제1조(목적1)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함)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학연수의 정의) ‘어학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 연수기관 등(이하 어학원 이라 함)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참가프로그램 등)
① 어학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어학연수프로그램명 : 학교 공식 서류와 함께 고객의 이메일로 별도 고지
- 연수기관 : 학교 공식 서류와 함께 고객의 이메일로 별도 고지
- 국가 및 지역 : 학교 공식 서류와 함께 고객의 이메일로 별도 고지
- 어학연수비용 : 학교 공식 서류와 함께 고객의 이메일로 별도 고지
② 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 성명: 하단 동의서에 기재
- 주소: 하단 동의서에 기재
- 전화번호: 하단 동의서에 기재
- 소속: 별도 기재하지 아니함
제4조(대행업무의 범위)
-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 어학원과의 업무연락
-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 고객의 별도 요청 시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안내
- 신체검사 안내
제5조(절차대행수수료의 구성)
① 어학연수절차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함)의 구체적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담 : 무료 상담
-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실비에 준하여 개별 청구
- 우편료 및 통신비 : 실비에 준하여 개별 청구
- 비자발급 신청대행 : 실비에 준하여 개별 청구
- 기타 : 기타 비용 발생 시 개별 청구
② 위 대행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일시납
- 분납
* 추가 비용 발생 시 각 건에 대해 개별 협의
③ 신청인은 대행수수료 외에 비자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제 필요경비 를 부담한다. 이에는 여권 신청료, 비자 신청료, 고객의 요청에 의한 국제 통화료 및 Fax요금, 서류 공증료, 의료 보험료 및 기타 비용(수속 진행 중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이메일로 개별 청구)이 포함된다.
④ 절차대행수수료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수수료 및 각종 실제 필요경비 이외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예상일정) 절차대행일정은 아래와 같다.
-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수속 진행 일정에 따라 개별 고지
- 신청서 발송 : 수속 진행 일정에 따라 개별 고지
- 입학허가 예정일 : 수속 진행 일정에 따라 개별 고지
- 출국 예정일 : 수속 진행 일정에 따라 개별 고지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 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정보(제4조 1호, 5호 및 8호)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서 및 약관, 현지 어학원 규정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현지 어학원 및 숙소 에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한 후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어학원 및 숙소에 송금하며 어학원과 숙소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대행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제8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는 자기의 사정으로 절차대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보상
-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고객의 사정으로 현지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 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 및 숙소의 기준에 따른다.
⑤ 사업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설명한 주요 정보와 실제가 다른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현지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고객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절차대행수수료를 할인하여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어학연수 절차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5조 제1항의 항목은 기입하여야 하며, 고객이 절차 대행업무 중 중도해지한 경우 환급기준은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사업자의 면책)
①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②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이행 보증기간)
고객이 현지 어학원에 도착하는 일자에 어학연수 절차대행업무는 종료된다. 다만, 어학연수기간의 10% (1개월 보다 짧을 경우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내에 고객과 어학원 또는 고객과 숙소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및 기타 추가사항 : 수속 보증금 동의
본인은 영국유학닷컴의 어학연수 수속대행 서비스를 요청하며, 이를 위한 수속보증금 300파운드를 안내받은 영국유학닷컴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한다.
수속보증금은 공정거래 위원회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5조 2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학원 등록 시 필요한 지원비(Application fee)와 신청서(Application form) 작성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비용은 비자 신청 대행 진행비용으로 사용된다.
수속 보증금은 환불이 불가하며, 어학연수 과정 취소에 따른 취소 및 환불 규정은 본인이 등록한 학원 규정에 따른다.
또한 별도로 작성한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5조 4번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학생비자 신청대행 비는 어학연수 24주 이상 등록 시 면제를 받으나, 예를 들어 비자 거절 경험이 있는 경우와 같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추가의 비자 수속 대행 서비스료가 추가 청구될 수 있다.
[사업자]
상호: 영국유학닷컴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8 (역삼동, 우인빌딩) 13층 (우:06241)
대표자: 장 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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