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영국 내무부 공인 영국 비자 수속 기관을 보유한 영국유학닷컴에서 비자 소식 전해 드려요!

국내 유일
영국 내무부 공인 영국 비자 수속 기관

영국 정부는 2025년 3월 12일에 영국 비자 및 이민 규정 변경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HC 733)은 202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유학 준비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시행 날짜

  • 2025년 4월 2일부터 일부 항목 시행
  • 2025년 4월 9일부터 대부분의 항목 시행
  • 2025년 5월 29일, 8월 4일, 8월 5일, 8월 13일부터 추가적인 변경 사항 시행

2. 학생 비자 및 아동 학생(Child Student) 관련 변경

  • 아동 학생 비자의 경우 보호자(Nominated guardian)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보호자는 18세 이상이며,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보호자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중범죄(징역 12개월 이상)를 저지른 경우 비자 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 보호자는 반드시 영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보호자 동의서에 세부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아동 학생의 영국 내 생활 환경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기숙사, 보호자와 동거, 독립생활 등의 옵션별로 필요한 생활비 및 증빙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3. 단기 학생 비자(Short-term Student Visa) 변경

  • 단기 학생 비자 신청자의 체류 목적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졌으며, 어학연수 목적 이외의 취업 및 사업 활동 금지가 더욱 명확히 강조되었습니다.

4. 대학생 및 석사 이상의 학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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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 후 취업을 위한 비자(Skilled Worker Visa)의 최저 연봉 기준이 기존 £23,200에서 £25,000로 인상되었습니다.
  • 특정 직군(특히 사회복지, 간호 등)에서의 취업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으며, 스폰서 고용주의 기존 근무자 우선 고용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5. 방문객(Visitor) 관련 변경

  • 영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한 국가 리스트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니다드 토바고 국적자는 2025년 3월 12일부터 ETA 없이 영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유럽 연합(EU) 관련 변경

  • EU 시민권자 및 관련 가족들의 체류 조건과 관련된 일부 규정이 변경되어, 공공 질서나 안보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입국 및 체류 거부가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7. 행정 재심사(Administrative Review) 변경

  • 영국 내에서 비자 신청 후 해외에서의 행정 재심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반드시 영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영국 비자 및 이민 규정의 변경은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 학업 관련 학생 비자는 영국유학닷컴(https://www.ukuhak.com)
  • 취업을 포함한 기타 비자는 영국이민센터(http://www.ukimin.com/)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