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국유학닷컴 패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에는 공지된 내용인데, 저희 사이트에 이제서야 올리네요.

그동안 ESVV(장기학생방문비자) 등을 제외한 Tier 비자 소지자는 모두 영국 국민과 동일하게 영국의 국민 보건 서비스(NHS)의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4월 6일 이후 비자 신청자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 비자 신청 시 유학생은 비자 신청비와는 별개로 150파운드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보도 자료에 나와 있듯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들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 관련 비용이 엄청납니다.

잉글랜드에서만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들의 수혜 비용이 매년 20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9억 5천만 파운드는 단기 비 유럽경제지역 출신 외국인 비즈니스 체류자나 학생들에게 쓰이고 있다.

외국인들의 수혜 비용이 매년 20억 파운드… 1파운드에 1700원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3조 4천억이 넘습니다. 이 비용을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 것 같네요.

영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영국에서 소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영국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쨋든 이번 결정이 그다지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ㅠㅠ

영국 정보 보도 자료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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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introduces-health-surcharge.ko

영국 정부는 올해 4월 6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유럽을 제외한 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자들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건강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올해 4월 6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유럽을 제외한 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자들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제공받기 위해 건강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비즈니스, 유학, 가족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 영국으로 들어오는 유럽을 제외한 외국 국민들은 영구 거주하는 영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아왔다.

이번 건강 부담금 시행으로 영국에 장기 체류를 위해 입국하는 해당 국가의 외국인들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적합한 재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일반 외국인들은 연간 200파운드, 유학생들의 경우 150파운드의 보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비자 신청 시 온라인에서 함께 지불할 수 있다. 비자 신청자들은 전체 비자 기간에 맞춰 선불로 보건 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번 건강 부담금 시행과 관련해 주한 영국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영국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세계 수준의 보건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기 거주나 유학을 위해 영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높은 수준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재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건강 부담금 시행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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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는 영국에 유학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 입국해 영국 경제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가치있는 기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 부담금을 대부분의 민간 보건 보험 부담금보다 낮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보건 부담금은 6개월 이하의 방문 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받을 경우 그 시점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보건 부담금의 수준은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의료 보험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 비용은 영국에서 3년간 학사를 위해 유학하는 유학생들의 평균 유학 비용에서 1%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보건 부담금을 지불하는 외국인들은 그들이 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영국의 국민들과 같은 국민보건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외국인들로부터 지불된 모든 보건 부담금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로 직접 돌아가게 된다.

보건 부담금 시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안내 사항은 영국 정부 포털 사이트인gov.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1. 본 보건 부담금은 2015년 4월 6일 00시 1분 (그리니치 표준시)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해당 비자 신청자들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2. 영국 내무부는 외국인들의 비자 및 입국 신청 절차 시 보건 부담금을 수령하게 되며 보건 부담금 지불은 해당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의무화된다.
  3.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서 작성 완료 후 Visa4UK 웹사이트에서 비자 요금 지불과 비자 신청 센터 예약 시 보건 부담금 지불을 위해 보건 부담금 온라인 지불 포털로 들어가야 한다.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 센터 예약 방문 전에 보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영국 비자 이민국은 비자 신청자들이 보건 부담금을 지불하기 전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 보건 부담금 지불 포털 사이트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와 정보는 2015년 4월 6일부터 영국 정부 포털 gov.uk에서 얻을 수 있다.
  4.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경우 보건 부담금은 환불된다. 보건 부담금은 연간 단위로 책정된다. 보건 부담금 해당 외국인들은 영국에 체류하는 전체 기간에 맞춰 선불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5. 잉글랜드에서만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들의 수혜 비용이 매년 20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9억 5천만 파운드는 단기 비 유럽경제지역 출신 외국인 비즈니스 체류자나 학생들에게 쓰이고 있다.
  6. 영국 유학생들의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수혜 금액은 매년 4억 3천만 파운드, 유학생 한 명 당 700 파운드에 이른다. 보건 부담금 시행으로 유학생들은 매 년 150파운드의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며 이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실질 비용에 포함된다. 이는 호주나 미국의 유학생들이 지불하는 민간 보건 보험 비용 대비 훨씨 낮은 수준이다.
  7. 함께 체류하는 가족들이나 동거인들 역시 주 비자 신청자들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 6개월 이하의 체류를 위해 방문 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비 유럽경제지역 외국인들은 본 보건 부담금 시행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 일부 지역 국민들은 본 보건 부담금이 면제되며 계속해서 무료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 지역은 호주 및 뉴질랜드 국민들과 Tier2 Intra-Company Transfers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들, 영국 군인 들이 포함되며 면제 대상 전체 리스트는 영국 정부 포털 웹사이트 gov.uk에서 얻을 수 있다.
  • Tier2 Intra-Company Transfers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 국민들도 역시 보건 부담금 지불 웹사이트에서 해당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들은 지불 금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지만 개별적으로 부담금 레퍼런스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 번호는 그들이 부담금 면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국 신청 시 필요하다.

영국유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비자랍니다. 아무리 대학/대학원에 합격하더라도, 좋은 플랜을 세워 영국 어학연수를 계획했다 하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영국 비자는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Visa Guidance에 맞게 준비하면 발급에 문제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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