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visa under Tier 4
Point Based System (PBS) 적용은 09년 3월 31일 이후 신청자부터 해당됨
l 비자 신청서(온라인 작성해야 함, 동반 가족도 해당)
l http://www.visa4uk.fco.gov.uk/ApplyNow.aspx
l PBS Tier 4 Appendix 8 General Student
http://www.ukvisas.gov.uk/resources/en/docs/1903073/PBSappendix8generalstudent
l PBS Tier 4 Appendix 8 Child Student
http://www.ukvisas.gov.uk/resources/en/docs/1903073/PBSappendix9childstudent
l PBS Tier 4 Student VISA Guidance :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applicationforms/pbs/Tier4migrantguidance1.pdf
아래의 내용은 위의 PBS Tier 4 Student VISA Guidance 의 내용을 기반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며 정리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학생비자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Ø 2010년 7월 22일 UKBA 발표 사항 안내 UKBA 에서는 2010년 7월 22일 및 그 이후에 PBS Tier 4 Student (Child 포함) VISA 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여 업데이트 합니다. 1. SELT(Secure English Language Test) 를 도입하여 적용함 학생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SELT 에서 정한 공인 시험을 통해서만 영어 성적을 증명할 수 있음 별첨 참고 2. SELT 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정 (한국 학생이 선택하는 대부분의 과정은 면제됨) [pro_ad_display_adzone id="42734"][pro_ad_display_adzone id="42735"]
A. English Language Course B. Foundation course, Diploma Course, Graduate Diploma Course 등 Degree Course (NQF Level 6 이상)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C. Pre-Sessional Course D.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단, NQF Level 6 이상이어야 함) E. Degree Course 학사, 석사, 박사 과정등 |
1. 적용시기 및 대상 : 학생비자 09년 3월 31일 신청자부터 PBS(Point Based System) Tier 4 General and Child Student
2. 대상범위
A. General Student (Adult student)
만 16세 이상으로 학업(영어연수, 정규과정, 샌드위치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work placement (일하는 기간은 학업의 50%이하) 등 모두 해당)을 예정하는 학생 모두 –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General Student VISA 와 Child Student VISA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
B. Child Student : 만 4-17세 학생
l 만 4-15세 학생의 경우 사립학교학생
l 만 16-17세 학생이 NQF level3 이상의 코스를 하는 경우는 Adult 인지, Child 학생인지를 학교와 상의할 수 있다. CEFR Level A2 이상의 영어과정을 학업하는 경우는 Adult 학생이다.
l 만 16-17세 학생이 Adult student 로 신청할 경우는 부모 또는 법적 가디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다는 동의서 제출해야 함
3. 점수 계산 전체 40점 획득해야 함
A. 30점 : The 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 (CAS)
l 비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됨 : 사본이어도 됨
l 여권 정보와 일치한 개인 정보가 있어야만 함
l Tier4 Sponsor (학교)가 스폰서로 되어 있어야만 함
l CAS 는 스폰서(학교)가 UKBA 에 학생의 입학 허가를 해준 사항(입학 심사시 받은 서류등) 및 비용에 대한 정보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비자 준비할 때에 필요함
B. 10점 : Money (Maintenance or Funds) 학비 및 학업 기간 체류 비용
단, 체류 비용 기준 – 2010년 10월 현재 기준
i. 런던 (Camden, City of London, Hackney, Hammersmith and Fulham, Haringey, Islington, Kensington and Chelsea, Lambeth, Lewisham, Newham, Southwark, Tower Hamlets, Wandsworth, Westminster 행정구역) : 월 800 파운드, 동반자 1인 월 533파운드
ii. 런던 이외 지역 : 월 600 파운드, 동반자 1인 월 400파운드
iii. 재정 증명 서류
l 비자신청일 전 최소 28일 이상 동안 학생본인 계좌에 현금(only CASH, CMA, MMF 등은 안됨)으로 유지해야 함
- 부모 통장 사용 가능 별도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함
- 동반자의 경우는 동반자에 해당하는 비용은 동반자 계좌 또는 주 신청인 계좌에 유지해야 함.
l 제출서류
- 인출이 가능한 현금 계좌의 비자신청일 전 최소 28일 이상 은행거래내역서 (보험,주식,증권,부동산 등은 재정증명으로 인정안됨)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내역기간, 은행이름/로고, 금액 포함
- 온라인 계좌일 경우는 electronic 거래내역도 가능(위의 정보 모두 포함), 단, 거래내역서 각장 마다 은행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
- 영문 잔고 증명서
- 통장 원본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받은 것에 한함
l 한달이상 유지해야 하는 금액계산
코스기간 |
지역 |
금액 |
9개월 또는 이하 |
런던 |
학비+생활비(800파운드/월*학업기간) |
9개월 또는 이하 |
런던 외 지역 |
학비+생활비(600파운드/월*학업기간) |
9개월 이상 |
런던 |
첫해 학비+7200파운드(9개월 생활비) |
9개월 이상 |
런던 외 지역 |
첫해 학비+5400파운드(9개월 생활비) |
– 비자신청 전에 학비 또는 숙소비를 지불한 경우는 잔고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함(단, 숙소의 경우는 대학이나 컬리지 및 학교에서 배정한 숙소만 해당)
– 전체 비용의 경우, 예를 들어 7개월 반을 머물 예정일 경우라면 8개월 비용 필요
l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장학금서류 (레터헤드지에 작성, 학생이름, 장학기관의 이름/주소/연락처, 장학기간, 장학금액수, 레터발급일, 직인 포함)
- 일부금액만 지원 받는 경우는 본인이 나머지 비용에 대해 증명해야 함
4. 비자발급 기간
A. Adult student
코스 |
코스기간 |
비자기간 |
학위과정 또는 그 이상 |
12개월 이상 |
코스기간+4개월 |
학위과정 또는 그 이상 |
6개월-12개월 |
코스기간+2개월 |
Pre-sessional 코스 |
6개월 미만 |
코스기간+1개월 |
단기코스(pre-sessional 제외) |
6개월 미만 |
코스기간+7일 |
학위과정 이하 |
12개월 이상 |
코스기간(만 18세 이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 +4개월 |
학위과정 이하 |
6개월-12개월 |
코스기간(만 18세 이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 +2개월 |
Postgraduate doctors and dentists on a recognized foundation programme |
최대 3년 |
코스기간(최대 3년)+1개월 |
l 영국입국일 기준
– 6개월 이상 코스 또는 6개월 이하의 pre-sessional 코스인경우 : 코스시작 한달전이내 입국가능
– 6개월 이하 코스 (pre-sessional 코스가 아닌경우) : 코스시작 7일이내 입국가능
B. Child student
학생 나이 |
비자기간 |
만 16세 미만 |
코스기간(최대 6년)+4개월 (학업기간이 6년 이상일 경우는 비자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함) |
만 16-17세 |
코스기간(최대 2년)+4개월 |
5. 학생비자 (General Student VISA)특징
A. 비자 만료 후에 학생비자 연장 또는 다른 카테고리(Tier 1, Tier 2 등)로 변경 가능
B. General Student VISA 의 경우
i. 어학연수등을 하는 경우 학기중에는 주 10시간까지 파트타임 가능
ii. Degree Course (Foundation Degree 포함)의 경우에 주 20시간까지 가능, 방학기간에는 Full-time work 가능
C. 6개월 미만의 학생비자의 경우에 동반 비자 신청 불가능함
6. 학교 변경 (Changing Sponsor)
A. 비자를 승인 받은 후 또는 학업 중에 학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i. 등록한 학교가 Highly Trust Sponsor 인 경우에 변경 가능함
B. 학업할 학교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Prospective Student VISA 를 신청할 수 있음(대학에 진학 확정이 되었지만 최종 확정을 짓지 못한 경우 등에 가능함)
7. Pre-Sessional course
A. Pre-Sessional Course 는 주코스를 준비하기 위한 영어코스
B. Pre-Sessional Course 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두개 과정을 동시에 비자 받을 수 있음 – 단 CAS Statement 에 두개의 과정이 나와 있어야만 함
i. 동일한 학교에서 Pre-Sessional 과정 + 주코스가 Unconditional Offer 인 경우
ii. 주코스가 conditional offer인 경우는 pre-sessional course 기간만 비자 받음. Pre-sessional course를 성공적으로 이수 후에 주코스를 unconditional offer를 받으면, 주코스에 대해서는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함
8. 비자 신청비용 : 418,000 원(한국에서 신청시, 환율에 따라서 원화비용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