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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서류+답(변경된 재정보증 서류준비)

어학연수
작성자
최지수
작성일
2004-07-14 00:36
조회
2451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재정 보증에 관한 질문이신데 7월7일이후 변경된 재정 보증 서류 준비에 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

재정보증에관한 서류 준비가 이전보다 간소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했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 금액 증명원, 납세 증명서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본인 또는 보증인이 현재 무슨일을 하는지 증명 되어야 하기에 경력 증명서, 재직증멍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등의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즉 님의 경우 보증인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 하시면 될것입니다.

두번째로 보증인은 한분이 하셔도 되지만 은행 거래내역의 잔고등이 부족하다면 두분이 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재정보증 서류준비가 간소해진 관계로 UKRP 신청서상에 더 자세한 기록을 요구하는데 특히 6.11 번 질문인 [ 체류 경비를 누가 지불하는가?]의 질문에 경비 지불자의 이름과 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하며, 경비 지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사람의 이름 및 관계를 기록해야만 합니다.

참고하시고 연수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유학닷컴 광주사무실
김득중 드림















재정 증명 서류중에서요~
1.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 등록증)
2. 급여명세서(또는 소득금액증명)
3.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위 3가지 중에 재직증명서만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과세 증명서는 안 내도 되는 거 알겠는데
급여명세서는 준비해야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재정 서류 준비할 때요
부모님 중에 한 분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두 분 것 다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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