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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실에 질문?+답(비자진행상황, 보험등)

어학연수
작성자
김영래
작성일
2004-07-14 00:35
조회
2265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씩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험에 대해서
보험은 학비환불+여행자보험이 모두 하나로 혜택을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이 바로 이것이며, 현재 영국연수를 위해서 이만큼 좋은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여행자보험, 의료보험, 학비환불보험까지 포함된 것이고, 또한 문제가 생기면 영국에서 바로 클래임해서 바로 보상을 받아 지속적인 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단메뉴 [본사서비스]-[유학생보험]란을 클릭해보면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너를 클릭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신용카드로 하시면 되고, 가입하면서 적은 이메일로 가입영수증이 날아옵니다.
이때 이멜로 오는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거기 영수증에 보험가입 번호가 나옵니다. 이 보험 고유번호만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 세금환급과 물건에 구입후 세금반환에 대해서
영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세금을 냅니다. 세금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NI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tax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연간 4380파운드 이상을 벌때 세금이 있습니다. 회기년도가 4월부터 3월까지 입니다. 이 회기년도안에 4380파운드를 벌지 못하면, NI는 돌려받지 못하고,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학생은 알바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도 않은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또 대개는 NI는 약간 내나 세금은 내지않은 편이라서 저임금 알바생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월 200파운드씩 냈을 경우 6개월 정도 그렇게 내고, 그 후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회기년도가 끝나는 3월말 이후에 고용주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380파운드까지는 세금을 내지않으니까 여기에대한 세금만 돌려받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할일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 물건사고 VAT환급은
관광비자로 있는 학생이 6개월이내에 영국을 나가는 경우
영국에서 산 물건의 17.5%VAT를 내게 되는데, 관광비자 소지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서 물건을 사고 낸 VAT는 출국시에 공항에서 세금환급 서류를 작성하고 샀던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값비싼 물건을 구입해서 나갈때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돌려받으려고 하지, 음식을 사먹는 것이나 값싼 물건산 정도를 가지고 VAT환급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비자를 진행중이시죠?
김영래씨의 비자는 [email protected] 종로사무실에서 직접 대사관과 연락하면서 비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런던에서 답변을 쓰고 있으니까, 직접 종로사무실 02 730-9556으로 문의를 한번해 주십시요. 그럼 진행상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비자는 7월 8일에 신청료를 받았고 지금은 진행중인 것으로 내부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 하숙배정 상황에 대해서
학교 등록은 그래이랜즈학교 24주 신청하셨죠?
변경된 주소: Ms Allen 123 St. Denys Road, St Denys, Southampton
전화 02380 345839 (학교에서 7월 11일까지 학생의 도착시간을 알려달라고 함)


그럼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 바랍니다.

영국유학닷컴 런던
서요한







1. 비자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직 연락없습니까?
불안해서요

2.하숙 이틀 예약 알아보신다는거 됐습니까?

3.그 보험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생각해보니까 보험 얘기같은건 한번도 안해봤네요..
보험 설명좀 해주실래요?

4.글고 세금환급이 뭐예요?
알바하고 돈벌면 세금 냈다가 나중에 가기전에 돌려받는거예요?
뭐 물건샀다가 가기전에 세금돌려준다고 하는거같기도 하고...
자세히좀 알려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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