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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P 신청료 변경 안내/ 신청서류 변경내용

어학연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20 15:03
조회
2762
안녕하세요?
주한 영국 대사관의 영국 체류허가증 심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공지해 드립니다.

** 비자수수료에 대한 변경**
현재 9/1일부터 대사관에서는 drop box 라는 코너를 이용해 유학원을 통해 접수대는 비자서류는 모두 이곳에서 처리하며 수수료는 우체국 전신환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그 수수료 1,500원을 더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36파운드(82,800원) + 1,500원 이렇게 해서 ukrp신청수수료는 84,300원입니다.

1. UKRP 신청 접수를 2달전에서 3달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2월 1일 학업을 시작하면 기존에는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숙소 증명 서류를 학교에서 보내준 팩스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꼭 원본으로 되어야 했으며 이메일로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교 로고등이 꼭 칼라로 되어 있어야만 했답니다.

3. 재정 증명서류 중 거래 내역과 관련한 것입니다.
적금 통장만을 제출하는 것은 안되며 꼭 자유 저축 통장(잔고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잔고 500만원이상)의 거래내역서를 꼭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적금 통장을 참고용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접수 일주일 전까지 꼭 나와야만 합니다.

4. 여권 발송
기존에 대사관에 접수를 하게 되면 국내 DHL 업체를 이용해서 여권이 발송이 되었고 착불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대략 8000~10,000 원 정도의 비용이었는데 이것이 우체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용도 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5. 제출 서류를 팩스 또는 인터넷에서 발행을 받더라도 발급 기관의 직인이 없으면 접수 불가능입니다.

위와 같이 주한 영국대사관의 체류허가증 접수및 심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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